대한안마사협회, 안마사자격제도 합헌 기원 결의대회 개최

▲ 대한안마사협회는 안마사자격제도 합헌 기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지난 12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했다. ⓒ대한안마사협회
▲ 대한안마사협회는 안마사자격제도 합헌 기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지난 12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 안마사 2,000여 명이 안마사자격제도 합헌을 촉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안마사자격제도 합헌 기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지난 12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앙지법이 안마사자격제도와 관련한 의료법 제82조 등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선택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한 것 ▲지난 달 안마사자격제도와 관련해 박모 씨 외 15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 헌재에 계류 중인 것의 합헌을 기원·촉구했다.

이들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캐나다에서는 1928년부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미국에서는 1036년부터 연방정부의 건물 또는 소유지의 자동판매기 운영권·간이식당·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해 고용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외에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과 동남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계지원을 위한 갖가지 특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안마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두 차례의 합헌 결정과 숱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우리들의 목숨과도 같은 업권을 끈질기게 갉아먹고 있고, 정부도 이를 수수방관해 우리의 삶은 사실상 고사 지경에 처해 있고 안마업은 파산지경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5월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보다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우선한다.”며 안마사제도를 위헌 결정한 이후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3개월에 걸쳐 저항했으며, 2008년 3인의 시각장애인이 자살했고, 마포대교에서 수십 명이 투신하는 등 절박함을 호소한바 있다.

이후 의료법을 보완 입법해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사 제도가 시행됐으나,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했고,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행 의료법의 안마사제도의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동일한 사법부내에서 두 번의 합헌 결정이 나온 안마사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했고, 지난 달에도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안마사자격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안마사협회 이병돈 협회장은 “99개를 가진 비시각장애인이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가능성과 희망인 안마업 마저 빼앗으려 한다.”며 “헌재는 대한민국이 시각장애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해줘야 한다.”며 합헌을 염원했다.

이어 대한안마사협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대책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불법임에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스포츠마사지, 발관리 등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강력한 단속 △안마사의 3호 이하의 침 시술권의 보장 △안마시술기관 운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면 △안마업권의 공공 부문에서의 완전 보장 및 안마원 육성 발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