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한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간튼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금지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행정퍼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과징금 도입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 등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양수인 등이 불법기관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 등 직계혈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 후 1년간 승계하도록 했다.

업무정지로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과징금 부과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과 편법행위 금지 등을 통해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제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 불편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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