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 이목희 의원, 보건복지부 등 ‘고용부담금 3억3,400만 원’ 발생

우리나라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2010년~2011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3억3,4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7,000만 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 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각 1,000만 원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지난 2010년에는 국립암센터 8,600만 원, 보건복지부 4,400만 원 등 총 3억 3400여만 원 발생했다.

▲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실
▲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했을 때 벌금으로 내는 돈으로,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은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민통당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장애인 고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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