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성명서

안철수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를 환영한다!!!

2012년 9월 19일 서울 충정로 구세군 아트홀에서 열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출마 기자회견 당시 (사)서울농아인협회 소속 이민언 수화통역사가 배석하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을 실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평소 정보 접근권에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우리 35만 농아인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묻어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환영하는 바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도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동등한 정보습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본회에서 제기한 후보자 토론회 당시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 제공 등 청각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제안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연말이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음에도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의 연설이나 정책발표 현장 어느 곳에도 수화통역은 제공되지 않았고 농아인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은 찾아볼 수 조차 없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후보자의 대담․토론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도 의무조항이 아니라 자막방송과 수화통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농아인 유권자는 자연스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 이는 우리 농아인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안철수 후보의 대선출마 기자회견 당시 수화통역 제공은 몹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농아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다. 여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아인들도 일반인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에 있어서 수화통역, 자막방송의 확대와 농아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2. 9. 20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 장 변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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