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위한 법 개정’ 기자회견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위한 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인권 개선과 장기요양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위한 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판 고려장을 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노인요양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용자대로,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는 저임금 불안정노동·비정규직으로 국가공인파출부처럼 일하면서 노후생활이 평안하지 못한 것에 만은 불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법 시행 4년이 지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이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은 이달 말까지 권고안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가 현격히 높아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을 명시한 정책권고안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근본적 채질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높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시급히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희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재가요양보호사 월 평균 60만 원의 저임금 불안정노동, 생계유지가 어려워 현장을 떠나는 요양현장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도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전체 국민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국민들은 흔쾌히 동의했다. 노인이란 누구나 되는 것이고, 어느 가정에나 있다. 그런 노인들의 노후 일상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실제 취지가 퇴색했다. 또한 미비한 법으로 종사자들의 여건의 문제나 수혜 받는 노인들의 문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질적인 인력추가가 되지 못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남윤인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도 발언에 나섰다.

남윤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지닌 2만여 명의 노인들이 장기보험을 통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노인돌봄이 사회화가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심화됐고, 장기요양기기관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등 인권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신고제인 장기요양기관을 허가제로 변경 ▲3년마다 실태조사 ▲장기요양위원회 기능 강화 ▲장기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와 제한 신설 ▲장기요양기관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담은 전면 개정안을 발휘하고자 한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안’을 발휘할 예정이며, 이언주 의원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당사자가 발언을 위해 함께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이모 재가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일에 대해 어떤 이는 노인수발을 하는 노인 곁에서 지켜보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켜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일이 아니다. 자신의 몸을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일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며 “일이 힘들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하고 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근골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용자의 가족들이 대상자가 아닌 가족들의 가사까지 요구한다. 근무의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증거가 남지 않으며, 오히려 보호자로부터 공격을 받기 일쑤다.”라며 “우리의 말을 들어줄 장기요양기관 실무자들은 대상자를 잃을까봐 ‘참으라’고만 한다.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 기다리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자격증을 갖고 일을 시작한지 5년차의 급여가 월 50여만 원이다. 문자하나로도 해고가 가능한 것이 요양보호사.”라며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 이것은 종이에 적힌 문서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지켜지는지 관심 갖는 사람은 없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여러 가지 지침을 공문으로만 보내고 잘 지켜지겠지 하고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했나? 그러면서 부정수급만 감시하나?”라고 질타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석명옥 협회장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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