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경기도 평택시 모 선교교회 사건에 대해 지난달 17일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리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0일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방송된 KBS 2TV ‘호루라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에 따르면, 모 선교교회는 미신고장애인거주시설로 ‘정신질환을 신앙으로 치료한다’며 장애인을 감금하고, 노동 착취, 횡령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모 선교교회 유모 씨는 실제 목사가 아님에도 자신을 스스로 장로교회 목사라고 칭하며 임의로 성분 모를 약을 처방하는가하면 협박과 욕설을 일삼았고, 유 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30여 마리의 개들을 돌보는 일을 비롯해 밭일까지 감당하기 힘든 양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인력사무소에 불려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동으로 번 임금 등은 당사자가 아닌 모 선교교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모 선교교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방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은 독방에 갇혀 자야했습니다. 이에 대한 뒤처리 역시 모두 그곳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ㅎ선교교회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분리조치하고, 유 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으나 감금, 학대,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정신보건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중감금, 폭행 및 협박, 학대,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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