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요양 기본계획’ 확정·발표

내년부터 신체적 중증 질환이 있는 노인 뿐 아니라 가벼운 치매 증상만 있는 노인이라도 장기요양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 도입 후 전체 노인인구대비 5.7%인 33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장기요양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17년까지 수혜대상을 현재보다 17만 명 늘려 5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 완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 개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하고,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업무내용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임금 수준인 월 157만 원으로 향상된다.

또한 ‘일상 가사 지원’ 중심의 방문요양에 편중돼 있는 현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 또한 재료대 현실화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 담보를 위해 재가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이 인상되고, 서비스 결과 중심에서 시설환경 중심의 평가 형태로 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또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적정한 보험료 확보를 통해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5년 동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성장기’로, 증가하는 요양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성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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