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명절 대비 식·의약품 등 분야별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풍성한 한가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음식물 보관 및 취급 방법,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 큰 일교차, 식중독 조심해야
- 가족이나 손님 방문에 대비해 많은 양의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조리 직후 반드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실온에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 칼, 도마는 가급적 육류·어류용과 채소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하나의 칼, 도마만 사용할 경우에는 채소→육류→어패류 순서로 조리하고, 식재료가 달라질 경우 세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최소 10초 이상 꼼꼼히 세척해야 한다.
- 남은 명절 음식은 냉장·냉동 보관하고, 섭취 전 충분히 재가열해야 한다.
- 귀성(경)길, 성묫길 등 장시간 이동하는 차안에서 트렁크 등 실온에 방치됐던 음식을 섭취하거나, 성묘 시 산에서 덜 익은 과일이나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부침류 등 기름 많은 음식, 랩 사용 피해야
- 랩은 고온이나 지방질에서 그 원료물질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부침류, 육류 등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랩 사용을 피하고, 랩에 포장된 식품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명절 음식 등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재가열하는 경우에는 용기 뚜껑을 열고 사용하고, 유리제 밀폐용기는 반드시 전자레인지 용으로 표시된 제품만 이용해야 한다.
- 불소코팅 프라이팬에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금속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면 코팅이 벗겨져 음식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목재 등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사과, 배는 채소류와 따로 보관해야
- 사과, 배 등은 보관 과정에서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는 시금치, 양배추, 가지, 오이 등 대부분의 채소류나 바나나 등 다른 과일들을 쉽게 물러지게해 품질 저하 및 부패 촉진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채소류나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5~7℃ 적정)하도록 한다.
- 일부 소비자들이 곶감에 하얀 가루를 농약, 곰팡이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감 과육에 있던 당분이 건조 과정 중 과실 표면으로 배어나와 건조·농축돼 결정화된 것으로 정상적인 현상이다.
- 곶감 표면의 검은 반점도 이물이나 곰팡이 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에 함유된 탄닌과 감 말릴 때 사용된 철골의 철과 반응해 탄닌철이 생성돼 검어진 것으로 먹어도 건강 상 문제는 없다.

▲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멀미약 사용하는 경우 안압 상승, 배뇨장애 증세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알약 및 마시는 약의 경우,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껌 타입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 증상이 나타날 때 씹는 것이 좋고, 일반 껌처럼 10~15분가량 씹다가 뱉으면 된다.
- 패취제는 반드시 1매만 붙이고, 만 8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해야 하며, 붙이거나 떼어낸 후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돼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 빠른 맥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과식, 설사 등으로 인한 소화제 및 지사제는 첨부문서 등을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복용하고,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사항
-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등 의료기기를 효도 선물로 구입 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돼 있는 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식약청 정식 허가 제품인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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