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정의 및 신고의무, 조력 관련 알림 의무화… 보건복지부 소관 18개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8개 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와 함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제3항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했다.

아울러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신설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장애인학대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의무 사항도 신설했다. 제59조의5(응급조치의무 등)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학대 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하며, 장애인학대행위와 관련 있는 자는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59조의6(보조인의 선임 등)에 따라 학대 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단,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학대 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아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학대 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29조의7(금지행위)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과태료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90조의2의4를 신설해 직무상 장애인 대상 학대행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 법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장애인학대사건 신고 의무는 법 시행 뒤 최초로 발생한 장애인 대상 학대행위부터 적용한다.

형사사법 절차서 발달장애인 등에 조력 가능 및 내용 알림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6항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했으나, 일부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법률을 행하기에 앞서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이밖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을 보완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생계지원 위기사유 정의조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원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바꿨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그 자격·신분·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리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하도록 했다.

이외 10개 법률안(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한의약육성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보건환경연구원법, 구강보건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순수알법으로 법령문을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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