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증하는 요양병원 질적 수준 높이기 위한 방안 추진

최근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실시된다.

요양병원은 2001년 28개에서 올해 1,068개까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입원환자 23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80%인 18만 7천 명을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증신청 기간을 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18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 인증지표 타당성 시범조사 결과, ▲심평원 적정성평가와의 중복문제 해소 ▲인증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인증준비에 필요한 사전 교육 ▲병상 규모 등에 따른 조사시기 조정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100개소에 대해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내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점을, 하위기관에는 감산을 부과한다.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 시 평가결과가 크게 향상된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미신청 기관에 대해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가 적용되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부분 노인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승강기 설치 및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강화된 기준을 신규 진입하는 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병원에는 의무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인증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급성기 이후 노인의 의료․요양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 TF(가칭)’가 설치 및 운영된다.

TF는 급성기 이후 수요자 중심의 연속적인 케어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체계 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공급자단체, 환자단체 등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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