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

▲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실
▲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비롯한 교과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198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의거해 이같은 사실을 4일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속 기관별로 교과부(본부·소속기관·국립학교·국립대)는 6,400만 원을, 16개 시도교육청은 169억 원을, 기타 공공기관(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교육분야 출연연·국립대병원)은 27억 6,000만원을 납부했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38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교육청 25억 4,000만 원, 경상남도교육청 15억 원, 인천시교육청 11억 원, 부산시교육청 9억 1,000만 원, 전라남도교육청 8억 5,000만 원 순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5,500만 원)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최소 5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 8억 1,000만 원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대병원이 2억 5,000만 원, 부산대병원이 2억 3,000만 원, 전북대병원이 2억 원, 경북대병원이 1억 5,000만 원을 납부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각각 1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납부했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천문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20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교과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만 198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 금액이면 장애인 고용부담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공기관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하며, 의무고용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원의 3%, 민간기업은 2.5%이다.

이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할 경우, 절반 미만을 고용할 경우, 1인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등 3분류로 나눠 1인당 59만 원, 88만 5,000원, 95만 7,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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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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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1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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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2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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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1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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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2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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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3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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