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교과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198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교과부에서 제출한 ‘201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의거해 지난 4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의 3%에 한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교과부는 6,4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16개 시·도교육청은 169억 원을, 기타 공공기관은 27억 6,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38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8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천문연구원 등 20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 정도 액수의 고용부담금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율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 공공기관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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