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장애인·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각각 처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센터 및 청소년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 해당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등이 명시돼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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