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공단 존립 자체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단과 장애인고용협약을 맺은 12개 대기업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1.13%에 불과하다. 협약을 맺지 않은 18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2.26%로 두 배가 높다.”며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그렇지 않은 대기업보다 더 낮다는 것은 공단의 존립 자체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안이한 관리체계와 부적절한 업무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대구경북산업인력개발원은 지난 2009년도 출결관리 허위기재, 교사대체 위반 등의 지적을 받고 3차례나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2010년도에 두 차례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문제는 2년 동안 5회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관할기관인 공단산하 대구능력개발원이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등의 시정 요구만 했다는 것. 경일지역전문학교, 한솔직업전문학교를 지도·점검한 일산능력개발원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미비한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이런 식으로 훈련기관의 부당행위나 부당이득을 적발하고 바로 잡을 수 없다.”며 “훈련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할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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