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공공기관이 법정기준에 모자라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실적’이 법정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해 해마다 수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의무를 공공기관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이 무얼 보고 따라오겠느냐.”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재확인과 여성과학자 일정비율 이상 채용 목표 이행.”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10개 본원과 4개 부설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연구회 중 장애인 채용 의무 비율을 지키고 있는 연구소는 한국자원지질연구원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개 기관은 매년 544만~8,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한다. 지난 2010년부터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며, 기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우 2010~2011년까지 2.3%, 2012~2013년 2.5%, 2014년부터 2.7%다.

또한 민간기업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와 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근로자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박 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법정 의무비율을 1곳의 기관을 뺀 나머지 기관들이 전부 법정기준에 모자라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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