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양의무 기준 수급 탈락자 1만3,117인, 전국 가구 평균 소득 67% 수준

지난 8일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노인 ㄱ 씨가 택시에 부딪혀 숨졌고, 15일에는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의 한 도로에서 70대 노인 ㄴ 씨가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두 노인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ㄱ 씨는 ‘딸의 소득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으며, ㄴ 씨 역시 ‘아들의 소득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탈락한 뒤 시장에 나가 일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참담한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평소 폐지를 줍거나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며 번 돈으로 근근이 생활해 왔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으며, ㄱ 씨는 기초생활수급이 끊긴 뒤에도 구청에서 후원을 연결해줄 정도로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생계 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12년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수급자 수는 1만3,117인, 부양의무 가구 평균 소득은 233만 원 수준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345만 원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은 19만3,591인 중에서 10.3%(1만9,978인)가 부양의무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은 부양의무 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2011년 243만890원에서 2012년 232만8,445원으로 줄었으며, 2012년 8월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는 기초생활자 수는 88만4,610인으로 이들 부양의무 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208만8,970원이었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부양비(실제 지급되는지는 알 수 없음) 규모는 2011년 212억8,506만20원, 2012년 275억6,959만5,85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이 208만 원에 불과해 스스로도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들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양의무 때문에 탈락한 경우를 살펴봐도 부양의무자의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실질적인 부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의무 기준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을 떠넘기는 제도고,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혹한 제도다. 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회피를 ‘가족 부양’이라는 전통적 미덕 뒤에 감춘 기만적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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