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장애등급심사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표에는 ‘사회활동’ 항목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활동지원’을 위한 것임에도 ‘사회활동’이 빠졌다며 인정조사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표에는 사회활동과 관련한 조사는 일체 없이 욕구조사만 하고 있다.”며 “이것은 등급판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거의 비슷하지만, ‘장기요양’이 아닌 ‘활동지원’.”이라며 사회활동이 없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심사와 장애인 등록 심사를 모두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번 심사를 받을 때 마다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은 “심사 때마다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7만 명 중 등록장애인은 94.9%.”라며 “이들이 중복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접수, 대기 등 절차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이중으로 소모되고 있으니 중복되는 서류는 공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유사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류는 중복제출하지 않도록,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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