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남 거제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 탈락을 이유로 자살한 노인의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의 조사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변인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노인의 딸과 사위의 가구소득 기준이 813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사위는 당시 6,800만 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법원 결정으로 임금의 절반을 압류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소명서 제출 당시 3개월 간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윤 의원은 “소득의 절반을 압류 당하고 있었고, 부양의무자가 병가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지부는 소득이 813만 원이라는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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