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RI세계대회 첫 번째 전체 토론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 촉구’
“실효적 이행에 장애계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정부의 실천적 노력도 필요해”

▲ 제22차 RI세계대회의 첫 날인 지난 30일 열린 전체 토의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촉구하는 토론이 펼쳐졌다. ⓒRI세계대회 조직위원회
▲ 제22차 RI세계대회의 첫 날인 지난 30일 열린 전체 토의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촉구하는 토론이 펼쳐졌다. ⓒRI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제22차 RI세계대회의 첫 날인 지난 30일 열린 전체 토의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촉구하는 토론이 펼쳐졌다.

토의에는 UN 장애인권리협약제정 특별위원회 돈 맥케이(Don Mackay) 전 위원장, UN 슈아입 쵸클렌(Shuaib Chalklen) 장애특별 보고관, UN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 마리아 솔레다드 치스테르나스 라이즈 (Maria Soledad Cisternas Reyes) 부위원장 등을 포함, 약 1,000명의 장애 전문가 및 장애인과 관계자들이 참여 관심을 표현했다.

특히 이번 토의는 각 국가들의 실질적인 실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현존하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좌장을 맡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 김형식 위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은 RI가 협상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UN 인권 관련 협약 중 최초로 비정부단체, 즉 NGO가 협상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협약이었다.”며 “전 세계 120여개국이 협약을 비준한 말 그대로 장애인 인권 관련 사안에서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공동의 지표 역할을 할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 UN 장애인권리협약제정 특별위원회 돈 맥케이(Don Mackay) 전 위원장ⓒRI세계대회 조직위원회
▲ UN 장애인권리협약제정 특별위원회 돈 맥케이(Don Mackay) 전 위원장ⓒRI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돈 맥케이 전 위원장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사실 RI로 대표되는 장애 관련 조직들이 노력한 결과로 탄생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협상위원장으로서 RI가 협상과정에서 어떤 주요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협약 이후 실행으로 이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RI를 비롯한 많은 장애 관련 기관들의 일관성 있는 지지와 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이어 “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각 국가별 장애관련 협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이론상으론 장애인권리협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인권을 누려왔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고 많은 국가들에는 차별이 있었다.”고 말해 장애인권리협약의 탄생 배경을 전했다.

특히 “2006년 12월 13일 UN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고 이를 비준한 정부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많은 국가들에서는 국내 법과의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인 실천 전략과 방안을 동반한 국내법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해 장애인권리협약 실천적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이 각국에서 실천적 방향으로 자리잡아가야 함에 있어서 슈아입 쵸클렌 UN 장애특별보고관은 장애계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슈아입 쵸클렌 장애특별보고관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관리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매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며 “각 국가 정부기관의 법안 및 규제 마련 과정에도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자칫 이러한 국제 협약이 다시 이론으로만 남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해 장애인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표명했다.

이어 “특히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개발우선순위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천에 있어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천은, 국가 발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앞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 급진적 및 점진적 이행 실천 계획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행돼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 솔레다드 치스테르나스 라이즈 부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해 각 국 정부의 실천적 의지는 물론 각계의 하나 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리아 솔레다드 치스테르나스 라이즈 부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적, 그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참여.”라고 역시 정부의 실천 의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장애인권리협약 실행을 위한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제 사회 그리고 국제기구가 모두 하나가 돼 UN 안과 밖에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참여·정당한 대우·법 앞의 평등·통합 교육 재활 보장 등 인권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장애인 이슈를 사회의 주류 이슈로 가져와 통합·보편화 시키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근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마땅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는 각 국가들은 실질적인 정책 실천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해 각 국의 정부 정책 실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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