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제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가정용 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어떤 약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박종근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휴일이나 늦은 밤. 갑작스런 고열이나 두통 때문에 영업 중인 약국을 찾아 헤매다 결국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 15일부터는 약사법 개정안에 의거해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모든 약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품은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는데 일반의약품 중 13개 품목만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허용품목에는 타이레놀, 부루펜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이 포함됩니다.

소화제로는 베아제와 훼스탈, 파스류로는 제일쿨파스와 신신파스A가 포함됩니다.

안전상 비의약품은 오남용에 따른 내성과 습관성, 중독성,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생제나 마약류 원료물질 또는 메칠에페드린을 사용한 약은 제외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약을 한 번에 다량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약의 사재기와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고,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응급상황이라도 어린 자녀에게 편의점에서 약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킬 수 없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직접 약을 팔지 않는 등, 의약품별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약품은 편의점 매장 안에서 일반 공산품이나 식품과는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 음주자 등에 대해 복용시 유의사항을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정경실/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INT)
현장 직원들이 약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소비자가 직접 제품별 겉포장에 기입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약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6개월 뒤 소비자들의 안전상 비의약품 사용 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1년 뒤에는 품목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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