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시설 종사자가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아동복지시설과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종사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차로 150만원, 2차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보다 3배 많은 수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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