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성명서

9.24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진해왔다. 이에 여,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골고루 서명 하며 힘을 보태주었다.

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많은 조항이 있으나 핵심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이라는 장애인복지법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을 포함, 동료상담, 활동보조 등의 자립생활서비스 제공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게 아니라 당사자주의에 의한 자기결정권이 중요시 되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재활과 자립의 개념마저 이해 못하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다행히 김정록의원의 확고한 의지로 현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관련 예산 약 1,500억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하여 추후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활동보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자립생활 정책 흐름으로 확고한 변화가 있으려면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 관련한 명확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11.21(수) 10시에 개최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자체가 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상태이다. 이점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8월부터 장애인자립생활 관련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염원하며 1인 시위, 전국 결의대회, 기자회견, 23일 동안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국회에 의견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결국 법안소위조차 상정 못시키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현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장애인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어 우리는 더욱 분노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여, 야당 모두 장애인복지문제에 있어서는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문제를 계산적인 잣대,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시간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못하고 동정 받는 애물단지처럼 취급받고 있다.

올 1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은 개정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여, 야를 막론하고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며, 12.19 대통령선거일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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