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안과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모두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를 유도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했다. 또 성인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전면 폐지됐다.

처벌도 강화돼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강간의 객체(피해자)는 기존 ‘부녀(婦女)`에서 남자 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됐다.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고, 남성도 강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소시효 배제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13세 미만 여자’와 ‘장애인 여자’만을 공소시효 배제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강간 이외에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유사강간도 공소시효 배제 범위에 포함됐다.

이밖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더라도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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