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어린이집 중 77.1%, 안전띠 착용 無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관련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전국의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들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한 영유아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77.1%에 해당하는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41개의 통학차량 63대 중 보호장구를 구비한 차량은 29대(46%)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적합한 보호장구는 아니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조사 차량 74대 중 13대(17.6%)는 미신고 차량이었다.

어린이가 홀로 차량에 남겨질 경우 질식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육안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24대(32.4%)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이 짙게 선팅돼 있어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규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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