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불리한 증언했다, 앙심품고 흉기로 살해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활하던 지체장애인 최모(38, 여)씨가 지난 3일 오후 6시 20분경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장애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거가 일정치 않은 홍성용(61세)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에 나섰다.

피해자 최모 여인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전동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해 왔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장애시설을 전전하던 중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서구 월평동 아파트에서 피의자 성홍용씨가 운영하던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성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번 살인사건은 2002년 10월 피의자 성홍용씨가 보살피던 알코울성 치매환자 이모(당시51세)씨를 지속적인 폭행으로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최씨가 증인으로 나서 성씨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불만을 품어 오다 지난 3일 보복살인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성씨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4년으로 감형된바 있다.

이밖에도 성씨는 1992년 11월 19일 오후 9시경 충북 옥천군 중약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세 자녀에게 술주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겁에 질려 부엌으로 도망치자 공기총 3발을 발사해 아들 성모(당시14세)군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성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방안에 있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 위협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자식을 죽여 놓고 거짓 진술을 하는 태연함도 보였다.

성씨는 지난 9월 6일 피해자 최씨를 찾아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최씨는 바로 다음 날인 7일 관할 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신병보호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씨는 끝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씨에 의해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6일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비롯해 대전지역 50여 관련단체는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여성 보복살인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구자권 회장은 발언을 통해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직감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의 미혼적인 태도 때문에 참혹한 죽음을 당한 고인에게 부끄럽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뻥 뚫린 현실을 개탄한다며, 사회 약자인 장애인을 방치한 경찰청장은 정중히 사과”하라고 청장실을 향해 외쳤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성홍용씨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가족과 20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며 차량이나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 이동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성씨의 소재파악이 난관에 부딪치자 검거가 예상외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6일 전격 공개수사체제로 전환하고 성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성씨는 사건당시 170㎝의 키에 보통체격으로, 안경과 흰색 오리털점퍼를 착용하고 검정바지에다 검정색 배낭을 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목격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2나 서부경찰서 형사4팀042-587-1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께 당부했다.

웰페어 뉴스는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성 명 서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복 살인 사건의 해결을 촉구한다.

1. 2012년 12월 3일 뇌병변 1급 장애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던 중증 장애 여성이었고, 유력한 용의자는 과거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소고를 해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사람이다.

2. 문제는 피해자가 이미 9월 7일 경찰을 찾아가 성폭력 가해자가 출소하여 살해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협박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도록 가해자를 체포하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에서 l해자를 보복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면밀히 수사하고 경찰의 부실대응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3.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성폭력 범죄 출소자들이 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은 수원 오원춘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의 휠체어에 의지해 살면서도 꿋꿋하게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던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당하였습니다.

그 여성이 살해당하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흉악한 범죄자 개인의 인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 노력, 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지원체계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바. 우리는 이 모든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전지역의 상담소와 시설협의회. 장애인단체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향후 수사결과를 주시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신고를 가볍게 넘기고 늑장을 부리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보호시스템의 재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출소자들이 재범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소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피해자는 중증장애여성으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으나, 활동보조인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살해당하였다.

이 사건 역시 얼마 전 집에 불이 났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해 사망한 장주영씨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에게 할동보조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5.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으로서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복지시설을 전전하였으며, 이 사건 용의자인 시설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그 후 시설을 나와 결혼 하였으나 폭력 남편을 피하여 이혼하였고. 사망 당시 8살 된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족과 사회는 안전 보호망이 되어 주지 못했고 38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는 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에 무방비 노출되어 오다가 마침내 살해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6. 이 사건의 발생원인은 흉악한 범죄자 개인의 인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 노력,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 장애여성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방치하는 우리 사회 안전망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 만큼 우리는 이 모든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향후 수사결과를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ㅇ늘 밝히는 바이다.

2012년 12월 6일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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