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번 대선에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다양한 광고를 내고 선거 유세를 펼치고는 있지만, 많은 장애인 유권자들은 선거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이지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통령 선거’.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후보들의 광고가 연일 방영되고 있고, 선거유세가 한창이지만 정작 시·청각장애인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매번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난달 열린 ‘후보 단일화’ 방송토론과 대선후보토론을 생중계한 공중파방송에서 수화통역이나 폐쇄자막 중 한 가지만 선택·제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가로막았으며, SNS 등을 통해 넘쳐나는 정보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NT-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상임이사
얼마 전 길거리 유세를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 답답해서 그냥 왔어요. 컴퓨터를 보면 수화통역이 없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년층은 자막을 잘 모릅니다. 문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화통역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대학을 나온 청각장애인이 많고 자막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막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막과 수화통역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장애계단체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요구했고, 최근 법원에서는 ‘수화통역 화면을 확대하라’는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화통역창은 여전히 청각장애인이 인식하기에는 작은 크기로,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에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INT-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
(선거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문제에는)선거 과정에서의 동등한 정보 제공을 통한 정당한 참정권행사에 부분이 있는데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혹은 각 정당 후보들이나 혹은 방송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법제도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법 제도의 현실을 쫒아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보물.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미약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타인에게 의지할 경우, 객관적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INT-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개발지원센터 이연주 팀장
점자의 특성상 세 배 정도의 분량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 특성을 무시하고서 면수를 똑같이 가니까 당연히 이 양이 삼분의 일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거죠//(현재 규정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거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매체 역시 음성지원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워 정보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INT-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간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고, 또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 이 법률 규정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겁니다. / (정보 접근을 위해)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해서 홈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라던지, 선거공보물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침해 문제.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당당한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선거 정보 접근권이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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