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등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등급 1급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2급까지로 확대돼, 2급 장애인(6세 이상 65세 미만) 23만 인을 대상으로 오는 21부터 신청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2등급, 35~52만 원, 42~62시간 → 4등급, 36만1,000원~88만6,000원, 42~103시간)한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해 최중증(인정점수 400점 이상) 수급자로 1~2급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최중증 1인가구 기준 확대 적용(68만4,000원, 80시간), 가족의 결혼·출산·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17만1,000원, 20시간), 중증장애인가구 및 취약가구의 추가급여 확대(8만3,000원 → 17만1,000원, 20시간)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은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하며,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은 도서벽지에서 읍·면으로 확대했다. 금액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쳐 공포될 예정이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발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급 장애인의 신규 신청과 이미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그밖에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중증 장애인 수급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은 장애계단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의견이 수렴 되는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