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2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내년 2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이전까지는 공동주택에 층수에 제한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층으로 한정한다.

이는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이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소한 엘리베이터로 인해 이동 편의 및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개정안이다.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개선규정’이 기존 설치 신고한 7,450개 기관(전체 방문요양기관의 75%)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기존 설치 기관도 2년 이내에 인력 기준을 적합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도 적용한다.

이는 수요자의 필요보다는 설립이 용이한 방문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과다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 실적이 낮아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기관을 걸러내고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에 따른 개정안이다.

이밖에 이전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촉탁의사를 ‘필요수’만큼 고용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1명’으로 한정하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키고,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므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또는 팩스(02-2023 - 8570)를 통해 내년 2월 5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과 더불어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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