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등급 1급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2급까지 확대돼,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급 장애인은 관할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영>
박종근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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