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7일 2013년부터 바뀌는 새로운 보건·복지·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세금·금융·주택 등 각 분야별 제도들을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웰페어뉴스에서는 201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를 정리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및 급여 확대
2013년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 2급까지 확대하고, 장애어린이 및 취약 가구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기본 급여와 추가 급여를 확대한다.
성인과 어린이의 기본 급여는 36만1,000원~88만6,000원(기존의 경우 성인 35~86만 원, 어린이 35~52만 원)이다. 추가 급여는 최중증 1인 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출산·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 급여를 신설, 8만6,000원~68만4,000원(기존 8만3,000원~66만4,000원)이다.

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 교통비도 인상 확대한다. 시간 당 수가는 기존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심야·공휴일 수당은 9,300원에서 1만260원으로 오른다. 원거리 교통비와 대상 지역은 6,000원과 시·군의 읍·면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204)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2013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 관련 소득·재산 기준)을 2012년 55만1,000원(부부 88만1,000원)에서 58만 원(부부 92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2012년 43만 원에서 2013년 45만 원으로 확대한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부가급여 월 지급액을 2만 원 인상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72, 8654)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84)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2013년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관련 편의 제공 사항으로는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 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확장실·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이다.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 관련 편의제공 사항은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사항은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수화통역사·음성통역사·점자자료·점자정보단말기·큰 활자로 확대한 문서·확대경·녹음테이프·표준텍스트파일·개인형보청기기·자막·수화통역·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기·장애인용복사기·화상전화기·통신중계용 전화기 등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이다.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7일 이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0)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2013년부터 간암(넥사바)·위암 약제(TS-1)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낮춘다. 암·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뒤 상태 확인 등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는 2013년 10월부터 혜택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했던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2013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8756)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해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 접종 시행 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성인은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감염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7369)

▲의료급여 희구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2013년 중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2013년 고시 개정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 3만 명에게 모두 1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5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적용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을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연차별 단가 인상을 통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며, 2013년 22만 원에서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2-2023-8926)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2013년부터는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 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3회까지는 180만 원, 4회차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지만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 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2-2023-8483)

▲PC방 흡연 전면 금지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 금연 구역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PC방 전체 흡연을 금지하고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한다.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돼 있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848)

▲음식점 외부 가격 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2013년 1월부터 음식점 차림표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차림표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 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외부 가격 표시는 가격과 음식(5개 이상 권장)을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해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 지불 요금 표시 실시
2013년 1월 31일부터 66㎡(약 20평) 이상 이용실 및 미용실은 이·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서비스별 최종 지불 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최종 지불 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 3개 이상, 미용실 5개 이상이다. 외부에 게시하는 요금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3)

부양의무 기준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등 예산 심의 사안에 올라

한편,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결정에 따라 진행 예정인 제도 개선안이 담겨 심의 과정 및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전기준 완화 예산 제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안 역시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 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완화(4.17→1.04%)해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인상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액도 4인가구 1,22만4,457원에서 1,26만6,089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제급여액 50만 원→75만 원으로 인상,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시설급여 지급기준 신설 및 시설급여 인상, 이행급여(교육 및 의료급여 지원) 지원 대상을 일을 통한 탈수급자 전체로 확대, 일반시장에 취업해 얻은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공제적용 등이 계획 중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으로 제출된 예산안 통과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완화가 결정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예산 제출
보건복지부는 현재 3만1,000인의 장애어린이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내년부터 4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예산 481억1,100만 원에서 내년 578억1,100만 원으로 예산 증액을 제출했고, 국회 예산 심의에 따라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어린이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확대 예산 제출
2013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확대를 위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428만 명 정도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최저인금액의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올해 43만 원에서 내년 월 45만 원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으로 제출된 예산안 통과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변화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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