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고의나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시설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퇴소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영상편집 : 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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