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성년후견인 제도는 발달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이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성년후견인 양성과 관리체계 및 시민후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지난 10일 마련했습니다.

오는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성년후견인제도는 발달장애인 또는 치매노인 등 일정부문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위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후견인의 양성과 관리체계가 정의되지 못해 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도에 대한 공공부분의 서비스 개입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비영리민간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시민후견인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장기적 계획수립을 돕고 나아가 민간과 공공영역이 협조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향상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국>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