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장애여성 모성·교육권 보장’ 등 12대 인권과제 제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과 인권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12대 인권과제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수위에 제시한 12대 인권과제는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접근권 강화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자살예방 대책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이주인,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장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 계층의 인권 보장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장 ▲인권교육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국제인권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인권영화평가제 도입 등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권존중을 위해 장애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을 분리하고, 개인의 필요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장애유형이나 등급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서비스 및 복지 혜택의 수급을 결정한다.”고 질책하며 장애등급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후견인 교육 및 성인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고,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여성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도 공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가구유형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교육·자활급여 등 개별급여 적용을 확대하며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장애, 나이를 이유로 한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으나 차별이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 돼 있지 않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다뤄 차별관행이나 제도·정책 등을 시정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16대, 17대 인수위에도 향후 5년간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인권과제를 제시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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