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에서 차별받은 34인의 피해사례, 집단진정 제기

장애계단체 회원들이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차별을 겪은 34인의 파해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윈회(이하 인권위)에 집단 진정했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단체 중 13개 단체(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세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방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해 열린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밝히고, 이에 따른 차별시정권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개최했다.

이들은 시각·지체·발달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례를 모아 집단진정했다.

투표소의 출입구가 계단이거나 턱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이 알 수 lT는 선거공보물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은 점,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을 받는 등의 차별이 있었다는 것.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7조(참정권)에 따르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련 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여전히 이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참정권.”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지난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장애인에게참정권이 있다고 말할 뿐, 여전히 장애인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찾아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오늘 인권위에 34건의 피해사례를 진정한다.”며 “장애 영역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장애인은 언제든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투표소를 가보면 제대로 투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지체장애인 당사자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미 팀장도 지난 선거당시 투표하기 위해 겪은 어려움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장애인도 엄연한 이 나라 국민으로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데, 투표하러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투표를 포기하고 오는 상황도 생길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 발달·시각·지체·청각장애 등 어떤 장애유형도 국민으로서의 투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정미영 회원도 발언에 나섰다.

정 씨는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처음하게 돼 기분이 좋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껴 아쉬웠다.”며 “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는 입구에만 점자블록이 있어 불편했다. 이외에도 보조용구가 투표용지와 맞지 않은 점, 선관위에서 보낸 점자공보물을 받지 못해 다시 요청해 선거 전날 받은 점, 투표당일 시각장애인의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허둥대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모습 등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집단진정서(장애인지역공동체 8인은 대구인권위에 집단진정)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인권위의 적극적 조사와 차별시정권고 요구, 중앙선관위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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