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683개소(74.3%)였으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에 포함된 미이행 기관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는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신한금융투자 ▲현대제철 ▲LS산전 등의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며, 매년마다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년도 4월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표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6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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