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설치 기준 등을 사용자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편의시설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편의시설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시설 설치 범위와 정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파악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다.

그동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법률 및 기준 등에 대한 용어들의 이해가 어렵고,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및 설계기준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간결하고 직관적인 그림으로 설명한 이번 서비스로 누구나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진단 서비스에 포함된 자가진단 항목은 ▲건물의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화장실, 대변기 및 소변기 등 7가지로 구성했다. 서비스 대상시설은 공장시설로 한정했으며, 추후 대상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the 편한 일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높아지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업장의 편의시설의 현 실태를 알 수 있다.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편의시설 상담은 공단 지사(1588-151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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