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음을 통지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침해예방센터)는 2010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사업 첫 해에 연구소가 인권침해예방센터로 선정 됐고, 2011년과 2012년에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사업을 수행해왔다.

인권침해예방센터의 사업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상담전화 및 홈페이지운영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지원 및 가해자로부터의 긴급 분리 등에 관한 자문 등 법률지원(법률지원솔루션위원회 운영)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천 매뉴얼 보급 등 다양한 홍보활동 ▲그밖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연구소는 “향후 2개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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