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음을 통지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침해예방센터)는 2010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사업 첫 해에 연구소가 인권침해예방센터로 선정 됐고, 2011년과 2012년에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사업을 수행해왔다.
인권침해예방센터의 사업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상담전화 및 홈페이지운영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지원 및 가해자로부터의 긴급 분리 등에 관한 자문 등 법률지원(법률지원솔루션위원회 운영)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천 매뉴얼 보급 등 다양한 홍보활동 ▲그밖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연구소는 “향후 2개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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