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도가 관내거주 농아인 도민들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65 언제나 민원실, 수원역민원센터, 경기도 여권민원실 등 3개소에 우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시스템 및 TV 모니터를 통한 음성 및 자막 순번대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수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6월말까지 관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농아인협회는 경기도의 청각장애인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6조 또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높은 차별과 의사소통 장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농아인들은 청인들에 비해 사소한 민원 하나, 업무 처리 하나에도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만 하는 실정으로 실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소외감과 좌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농아인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배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경기도의 이와 같은 노력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농아인들에게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나아가 공적영역에서 다소나마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농아인협회는 이에 청각장애인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막 안내 시스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화 교육, 수화통역사 배치 등의 서비스가 비단 경기도에 한정된 미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의 관공서 및 민원담당기관으로 조속히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국가 및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한다.

2013년 2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변 승 일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