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자립의지가 있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5채를 확보했다. 1채당 2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주기간은 2~5년이다. 기본 2년, 1년씩 3회 연장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또는 체험홈 수료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자치구 추천과 자립욕구 및 의지,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신청자는 오는 20일까지 각 자치구 장애인 관련 부서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식비와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비는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시는 월 임대료와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입주자 상담, 일상생활 관리 등 인원 1인을 배치해 종합적 사례관리를 하며, 향후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설을 통한 보호에서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자립생활 의지는 있지만 거주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062-613-32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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