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ㅁ'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700여 만 원 횡령

실제로 보육교사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을 정지시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충북 음성군에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우 모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육교사 2명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해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농어촌수당 1,500여 만원과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 2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수령했다가 해당 자치단체의 반환 명령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7일, 우 모 씨가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과 다름없다.”며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는 행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아동에게 취약 보육의 혜택을 주면서 보육내용의 충실과 아동의 안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은 1,700여 만 원에 이르는 큰 액수이고,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카드빚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해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씨는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면 아동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불편을 야기한다며 운영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은 85명인데, 음성읍에는 8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고 총 정원은 606명인데 보육아동의 수는 505명에 불과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7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가 아닌 운영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