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해당 법률, 국회법 절차 지킨 후 다시 검토해야”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지난 20일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로 의결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지난해 시행된 무상보육 제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보육료 지원에 따른 지방재점의 부담을 여러 차례 호소했고, 이에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재정특위 합의에 기초해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0/50(서울/지방 보조율 %)에서 40/70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해당법은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예결특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국회법 상 명시돼 있지만 보건복지위는 무려 1조 4천 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영유아보육료 보조를 포함한 중앙과 지방 간의 재원 배분 문제는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절차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새누리당이 대선 전 표를 얻기 위해 법안을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보육’의 성패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낮추고, 국고의 책임을 높이는 것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사위는 새정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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