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들을 위한 출판물의 점자·음성·확대문자, 영상물의 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등 편의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19일 이와 같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장애인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 규정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해 출판·영상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혹은 지방다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스크린 점유율이 20/100 이상인 한국영화 상영 시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1일 2회 제공하고, 10/100 이상 20/100 미만인 경우 1일 1회, 5/100 이상 10/100 미만인 경우는 주 3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영화상영관의 입장권에 대해서는 부과금 납부를 면제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