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에 전가된 보편적 복지예산의 국비 분담비율 상향 요청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됨에 따라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영유아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12년보다 약 1조 원의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안정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야 미합의로 통과되지 못했으며, 영유아 무상보육의 국비 분담률을 지방 50% → 70%(서울특별시 20% → 40%)로 인상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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