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의원이 당초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도로관리청이 저상버스 등의 도입계획을 고려해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저상버스의 차체가 낮기 때문에 도로면이나 정류장의 구조에 따라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이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권한이 시장 및 군수에게 있어 이들이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만족도 조사 항목에 '교통수단', '여객시설'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개정안은 국회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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