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보조원의 10.1% 본인의사 무관하게 계약해지 당해

▲ 출처/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 및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간사실.
▲ 직종별 계약해지 현황. 출처/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 및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간사실.

올해 들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전체 인원의 10.1%에 해당하는 673인을 계약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간사와 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국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현황은 지난 1월 25일~2월 22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1만1,000여 개에 재직 중인 학교비정규직 종사자의 사유별 해지현황, 직종별 현황, 지역별 현황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통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특수교육보조원은 총 6,679인으로 기간제가 3,421인, 무기계약자가 3,158인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기간제는 561인, 무기계약자는 122인이 계약 해지 돼 총 673인(10.1%)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해지된 특수교육보조원 수는 조리원(1,336인)에 이어 두 번재로 많은 규모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계약해지비율 10.1%는 27개 학교비정규직 직종 중 유치원교육보조(31.3%), 전문상담원(21.4%), 사서보조(11.6%), 유치원 종일반강사(10.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한편, 전체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자는 6,475인으로, 이 중 4,635인(72%)은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학교별 사정에 따라 강제로 계약 해지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계약해지 발생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39.7%(2,673인)로 1위, ‘사업종료’가 15.9%(1,031인)로 2위, ‘정원감소’가 11.0%(715인)로 3위를 차지했다.

뿐만아니라 전체 계약해지자 6,475인은 교과부가 집계한 계약해지 최소 인원으로, 조사에서 제외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학습보조교사 등을 포함하면 약 2,000여 명의 계약해지 인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 출처/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 및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간사실.
▲ 사유별 계약해지 현황. 출처/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 및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간사실.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에 교체되는 관행’ 여전히 심각

이번 현황 결과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6일 긴급성명을 내고 “지난해 10월 교과부에서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원칙상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계약해지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5,128인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에 교체되는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기계약자 1,118인도 정원감소, 사업폐지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결과로써 시급하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조원,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바뀌어야”… “특수교육 질 향상 위해 ‘꼭’ 필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인 욕구 지원과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보조원의 강제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애초에 보조원을 교육감이 직접 배치하는 걸로 돼 있었더라면 이같은 현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학교장이 채용하기 때문에 ‘계약직 형태’에 머무른 것.”이라며 기존 법령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어린이·청소년들을 특수교사 혼자서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히나 개인별 수준과 진도에 따라 개별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교사의 지시를 통해 보조원이 함께 학습보조를 해야 한다. 또한 이동, 식사 등에 있어서도 보조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조원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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