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65세 이상 1·2급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단위: 명, % 2012년 11월 말 기준) ⓒ최동익 의원실
▲ 65세 이상 1·2급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단위: 명, % 2012년 11월 말 기준) ⓒ최동익 의원실
국가의 돌봄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65세 이상 1·2급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켜 노인 장애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1·2급 장애인은 17만2,335인이며,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6만5,235인(37.9%),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998인(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 서비스나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노인은 8만7,617명(50.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로 제한해 제공하고 있다. 단, 65세 이상이라도 활동지원을 이용한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하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의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다 본인부담금이 높고 서비스 시간이 적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맡겨둔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목적부터가 다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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