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보육교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중 민간 위탁 운영 비율은 70%에 이르는데요,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위탁논란, 정유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의 재선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벌써 2월 중에는 끝났어야 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반 배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이 어린이집은 타 지역에서도 원생들이 찾아올 만큼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이 났던 곳이지만 수개월 째 학부모와 관할 구청, 위탁 업체 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어린이집 운영이 개인에서 민간 위탁업체로 바뀌면서 새로 온 원장 내정자 A씨가 이전에 교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는 것.

한편, 지난달 열린 조사특위에서 원장 내정자 A씨는 자신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OOO/ 원장 내정자
”위원장님께서는 제 자체가 원장으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교사와의 일들로 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든 학부모님들과 힘을 모아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구청이 충분한 자료조사 없이 해당 업체만 단독으로 위탁심의를 진행한 점과 위탁업체와 원장 내정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심의에 참여한 점을 들며, 위탁업체의 재공고를 요구했습니다.

INT 윤재희/ 학부모
“이렇게 구청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어린이들의 교육이나 보육만 생각하지 않고... 새로 모든 걸 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위탁체 재심의, 재위탁,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원장과 위탁체 선별이 우선인 것 같아요”

구청 또한 “A씨가 원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심의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구청 관계자
“현재까지 원만하게 합의가 안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학부모님들과 위탁업체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서 (어린이집 운영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의 보육시설 위탁운영 시 허점이 많다는 것.

민간위탁은 최종적인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정부가 가지면서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2009년 정부가 보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인이나 개인, 즉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70%에 육박했고, 시군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의 30%에 그쳤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위탁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방법, 심의 결과가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돼야 하지만 해당 사건은 구청 홈페이지에 심의과정이나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위탁 심사 과정에서도 현장관찰보다 서류심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INT 김현미 주무관/ 서울시 보육기획팀
“신규위탁의 경우에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위탁 심사의 경우에는 이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 대한 확인은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과 심의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근거자료를 더욱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화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INT 심선혜/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야 하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그 지역 아이들의 보육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직영을 하면 민간위탁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는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TANDING>>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기에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하지만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되풀이된다면 학부모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촬영: 김준택 카메라기자/ 편집: 정민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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