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우리단체에 민원결과를 통보해 왔다. 이 통보는 우리단체가 △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농문화의 지원 육성, △농교육 개선, △일반교과과정에 수화교육 도입 등을 정부가 추진할 것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문체부가 통보해온 내용을 보면, 외국의 입법 사례에 비추어 우리 단체가 주장했던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이나 농문화의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입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가을(9월)에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11월)에 (가칭)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입법발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우리 단체의 민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도 농교육 개선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의 하나로 농학생들에 대한 수화교육이나 교사의 수화자격 취득 등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하여 최근 농학교 교장들과 한국농아인협회장과의 만남을 진행한바 있다.

우리 단체는 2011년 영화 <도가니>이후 농인의 교육권과 수화언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운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로, ‘수화언어권공대위’(약칭) 일원으로 문체부의 수화언어기본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 또한 농교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교과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환영을 한다.

올 한해도 ‘수화언어권공대위’를 위시한 우리 단체는 문체부가 밝힌 입법추진 이나 교과부의 대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수화언어기본법이 제정되고, 농교육이 바르게 개선되고, 일반아동들도 수화언어를 외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위하여 열심히 현장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문체부나 교과부도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환경을 올바로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특정단체의 의견이나 특정인의 목소리만을 청취하는 등 폐쇄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된다. 장애계에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수화언어기본법제정이나 농교육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문체부나 교과부가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문체부나 교과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농교육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수화언어권공대위’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7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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