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 기표소 설치 및 투표관리’, ‘수화·자막 의무화’ 등 내용 담겨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9인은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생활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 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기표소’ 설치하고, 투표관리인 배치할 것

이에 따라 재정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이 단 1인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 내지 투표관리관이 출장을 가서 투표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가 그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시,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부재자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투표안내문을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해 설명하도록 하고,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 “선거 등 공적영역에서부터 평등을 실현하는 모범 보여야”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역할·의무·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참정권.”이라고 강조하며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의 근간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바로 ‘평등’.”이라고 강조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돼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과정에는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등 공익법무단체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장애인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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