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저소득층 임산부는 양방 진료를 통해서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임산부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입덧이나 산후풍 등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하루 6만원으로 한정 됐던 진료비 제한도 풀려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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